자전거 또는 전기자전거 사고 발생 시, 법적으로 '자동차처럼 취급'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 이는 책임 소재, 과실 비율 산정 등 중요한 문제와 직결된다. 흔히 퍼져 있는 오해와 법적인 진실을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한다.
오해 (잘못된 통념)
"자전거(전기자전거 포함)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자동차 운전자 책임이 더 크다. 자전거는 약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가 아니다' 또는 '사고 시 무조건 보호받는다'는 오해에서 비롯된다.
진실 (법적 사실)
1. 법적 지위: 자전거와 전기자전거는 '차(車)'에 해당한다.
-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는 '차마(車馬)'를 '차와 우마'로 정의하고, '차'의 종류에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 따라서 법적으로 '자전거'로 분류되는 전기자전거(PAS 전용, 25km/h 제한, 30kg 미만)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서 '차'에 해당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PM)'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전기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차'에 해당한다.
2. 사고 책임의 원칙: '차'로서 교통 법규 준수 의무가 있다.
- 자전거와 모든 종류의 전기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므로, 도로(차도, 자전거도로 등)를 통행할 때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차'의 통행 방법과 신호 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은 어느 한쪽이 자동차냐 자전거나 하는 차종에 따라 무조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당사자 쌍방이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를 얼마나 잘 준수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 예를 들어, 자전거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역주행하는 등 명백한 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유발했다면, 자전거 운전자에게 더 큰 과실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3. '자동차 취급'의 오해: 같지만 다른 점
- 사고 시 법규 위반 여부에 따라 과실을 따진다는 점에서는 자동차와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즉, 법규 준수 의무와 사고 책임 원리 면에서는 '자동차처럼 취급'된다고 볼 수 있다.
- 하지만, 의무보험 가입 여부(자동차는 의무, 자전거/개인PM은 비의무), 운전면허 필요 여부('자전거'는 불필요), 형사 처벌 시 적용되는 법규(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여부 등) 등에서는 자동차와 명백히 다른 취급을 받는다.
- '약자 보호 원칙'이 일부 고려될 수는 있으나, 이는 자전거 운전자의 명백한 과실(법규 위반)을 면책시켜주는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다.
사고 책임 관련 주요 질의응답 (Q&A)
Q1: 만약 신호를 위반한 자전거/전기자전거와 정상 주행하던 자동차가 충돌하면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 이 경우, 신호를 위반한 행위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자전거/전기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매우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자전거/전기자전거 운전자가 사고 책임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도 있다. 차종이 자전거라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면제되지 않는다.
Q2: 법규를 잘 지키며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던 전기자전거를 뒤에서 오던 다른 자전거/전기자전거가 추돌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도로교통법상 뒤에서 진행하는 차량은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 주행 중이던 앞 자전거를 추돌한 뒤 자전거/전기자전거 운전자에게 주된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자동차 간 추돌 사고와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Q3: 결국 사고 나면 자동차와 똑같이 법대로 과실 따진다는 건가요? 보험도 없는데 억울할 것 같은데요?
A: 기본적인 과실 판단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도로교통법상 '차'로서 부여된 의무를 다했는지가 기준이다. 자동차처럼 의무보험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전기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가 될 경우 배상 책임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개인적으로 자전거 보험이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등에 가입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전거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결론적으로, '자전거/전기자전거가 사고 시 자동차처럼 취급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법규 준수 의무 및 과실 판단 원칙 면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차'로서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사고 발생 시 그 준수 여부에 따라 과실 비율이 결정된다. 다만, 의무보험이나 면허 제도 등에서는 자동차와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전거와 전기자전거 모두 도로 위에서는 '차'라는 인식을 가지고, 교통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이다. 또한,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스스로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극적인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